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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무시험 소형면허 취득과정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혜택이나 보상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많은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되어
국가 차원에 손실이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를 발행하여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게차,굴삭기, 로더 운전면허를 12시간 교육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교육후 본인주소 (시, 군, 구청)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모집요강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관계없이 12시간 교육이수후 시험없이
소형중장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훈련직종 과정 수강시간 수강일정 비교
소형면허 취득과정
3톤미만 지게차
(1종보통소지자)
이론-6시간
실기-6시간
접수당일 바로교육 접수중
3톤미만 굴삭기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접수당일 바로교육 접수중
3톤미만 로더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준비중 준비중
5톤미만 로더 이론-6시간
실습-12시간
준비중 준비중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 [굴삭기 , 지게차, 로더]
이 수 교 과 명 이 수 시 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이론 2시간
유압 일반 이론 2시간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이론 2시간
조종실습 (관련 건설기계) 실기 6시간
5톤미만 로더 실기 12시간
교육이수 후 면허증 발급절차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 혹은 굴삭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종교육(12시간)을 이수한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소지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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